AI 판례 피커
‹ 탐색

돈·소비자

총 5,549건

원문

약정금등

[1]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적용되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의 흡수법칙이, 위와 같은 병합청구에서 패소하여 하나의 항소장으로 공동 명의의 항소를 제기한 피고들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제적

대법원 · 2011-01-27
원문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1] 부동산 매매 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

대법원 · 2011-01-27
원문

매매대금등

[1]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 부가하여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乙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

대법원 · 2011-01-27
원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원문

대여금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

대법원 · 2011-01-27
원문

사기

수원지방법원 · 2011-01-25
원문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 2011-01-20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기·배상 명령

전주지방법원 · 2011-01-18
원문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원문

사기·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4
원문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1-01-13
원문

약정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원문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3
원문

대여금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 불법의 의미 [2] 甲이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乙 회사에게 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

대법원 · 2011-01-13
원문

구상금

[1]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2]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

대법원 · 2011-01-13
원문

대여금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 2011-01-13
원문

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대법원 · 2011-01-13
원문

약정금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

대법원 · 2011-01-13
원문

사기·도박

[1]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 2011-01-13
원문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 2011-01-12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