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부당이득금 반환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사기 미수·유가 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 행사·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
[1] 등기원인을 가장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소극) [2] 사자(死者)·허무인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3] 사망자의 상속인인 처(妻)에게서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 생존 시를 발행일자로 한 사자(死者)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기
[1]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3]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구 조세
약정금
[1]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원
물품대금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모용 사문서작성)·위조 사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구상금
양수금
사기·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수령한 자도같은 법 제40조 및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합창축제 및 국제합창제 사업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간접보조금으로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
양수금
[1]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구상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