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부당이득금반환
[1]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
부당이득금 반환
대여금 등
부당이득금
대여금
구상금등
대여금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
박물관을 건립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약사법 위반·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건설 기술 관리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등)·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사기 방조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으로 약칭함)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한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업체들에 공급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레미콘이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제4호와제6호에서 정한 ‘부순 골재’나 ‘순환골재’에 해당하
사기·상해
[1]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2] 기록에 나타난 올바른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제1심에 있는데도, 직권으로 위와 같
채무 부존재 확인·약정금·대여금
甲, 乙이 丙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였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丁 주식회사에 각각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곧바로 다시 丙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
양수금
[1]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민법 제667조 내지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구 집합건물의
대여금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이 乙 등의 강박에 의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보증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지불각서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기록상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사기·강제집행면탈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 [2]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유심칩(USIM Chip) 읽
부당이득금반환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
구상금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