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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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1]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제2항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것과 전득자에 대한 것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만 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