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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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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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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서울중앙지법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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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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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광주지방법원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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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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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

대법원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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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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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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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에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乙이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기각

대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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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임금 등의 체불행위 처벌규정인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제4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중지미수의 성립 요건 [4]

대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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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등

[1] 甲 주식회사의 乙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甲 회사 대표이사의 처 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丁을 거쳐 戊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甲 회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약 80여 일 후에는 기한의

대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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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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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대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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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대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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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

대법원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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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과장광고임을 이

부산고법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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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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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전지방법원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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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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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 · 2011-10-27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