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정비법 제27조),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을
총 5,550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정비법 제27조),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을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1] 위조문서를 공범자 등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甲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
[1]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일단 일괄개산하여 지급받았다가, 정리계획 인가로 조기 변제 가능성이 포함된 분할 변제계획이 확정되자, 공사와 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여 조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정산대금으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1]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살인죄에 대하여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밀접한 증거들에 의하여
[1]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변상·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甲이 乙에게 공사대금을 포함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약정금에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합의서에 甲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향후 세금 관계는 甲이 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향후 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1] 甲 주식회사와 국가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서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된 甲 회사의 부동산 매수 동기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