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구상금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
구상금
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부당이득금반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공작물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 [2] 甲 등이 화훼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乙 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인수하여 시공을 하였고, 丁 등이 丙 회사로부터 화훼단지 내 비닐하우스를 분양받은
매매대금 반환·매매대금
[1] 甲이 임야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표로 임야 일부를 매매목적물로 특정하여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야의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
물품대금
구상금
물품대금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습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1]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및 배상명령의 요건 [2]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성격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
양수금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
구상금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
[1]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금반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