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약정금등
매매대금등 반환
부당이득금
[1] 甲 주식회사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乙 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용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잔금지급일로 우선 정하되 ‘임시도로의 재이설을 위한 주변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임시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때’까지 연장하기로
대여금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구상금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대여금
사전공제한 선이자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구상금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연명으로 작성하여 丙 회사에 교부한 각서에 따라 丙 회사가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의 부탁으로 각서에 연서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사
부당이득금반환등
[1]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던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
부당이득반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가)목에서 건설원가에 자기자금이자를 포함한 것은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투여한 자기자금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매매대금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乙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1]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의미 및 이때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대
양수금
甲 주식회사 대표자인 乙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의 동의 없이 상환기일이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乙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적어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乙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알
양수금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
부당이득금반환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1]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
사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약정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