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9건
의료법위반·사기
주식매매대금등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계약금반환
부당이득반환등
약정금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부당이득금반환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약정금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