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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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 가액의 평가 방법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
[1]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동일한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및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다거나 해당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의 의미 [2]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복지공단)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