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의료법위반·사기
부당이득금반환
대여금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거나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 [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구상금
부당이득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부당이득금반환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2006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주1)·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2)·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부당이득금반환
매매대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