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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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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대법원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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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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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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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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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대법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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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

대법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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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대법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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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2006

대법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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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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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주1)·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2)·횡령

수원지방법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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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배상명령

대전고등법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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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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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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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

대법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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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대법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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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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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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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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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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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15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