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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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가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상호저축은행의 어떤 법률행위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2015고단6421, 2015초기3401, 2015초기3404, 2015초기3405, 2015초기3407, 2015초기3409, 2015초기3436, 2015초기3437, 2015초기3438, 2015초기3439, 2015초기3441, 2015초기3442, 2015초기3443, 2015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거나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 [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