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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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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대법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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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

대법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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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

대법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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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가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상호저축은행의 어떤 법률행위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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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서울서부지법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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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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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상명령신청

2015고단6421, 2015초기3401, 2015초기3404, 2015초기3405, 2015초기3407, 2015초기3409, 2015초기3436, 2015초기3437, 2015초기3438, 2015초기3439, 2015초기3441, 2015초기3442, 2015초기3443,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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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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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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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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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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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대법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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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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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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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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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기

수원지방법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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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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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거나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타

대법원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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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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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 [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 2016-03-24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