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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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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고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대법원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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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대법원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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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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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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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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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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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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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1]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대법원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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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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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甲은 토지 위에 ‘n’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대법원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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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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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법원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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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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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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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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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의정부지방법원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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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의정부지방법원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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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대법원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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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대법원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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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대법원 · 2022-07-28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