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총 1,311건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하자보증금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양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
건물명도등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 준 후 임대인의 승낙하에 비품 등을 남겨 놓은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부동산임의경매각하
[1]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건물명도등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건물명도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임대차보증금등
건물명도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물명도등
[1] 건축허가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
건물명도등
[1]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