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총 1,311건
건물명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1]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건물명도·이익금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1]민법 제1019조 제1항 및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명도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 방지 법위반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를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건물명도등
건물명도·공사대금등
전세보증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
하자보수보증금
부동산임의경매
건물명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