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총 689건
위자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
위자료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혼인의무효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이혼·이혼및위자료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
유류분반환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 당시 분쟁관계에 있던 ‘소송 중인 권리’가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재산분할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
인지청구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
이혼등
이혼및재산분할
이혼등·재산분할등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