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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2022느단5199 · 2024-04-25

재산분할

판결문 전문 보기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91,463,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며, 2022. 9. 15. 이혼하였다. 나. 혼인 생활 동안 청구인은 자영업을,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및 학원 운영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기준 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협의이혼 시점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단,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50%, 상대방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각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및 소득, 그 밖에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재산분할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각자 그 명의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재산분할정산금 [계산식]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82,477,564원(= 순재산 합계 164,955,128원 × 50%, 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71,669,581원(= 82,477,564원 - 10,807,983원) ③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71,000,000원 4) 소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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