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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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및 이 경우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1]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2]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등의 직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기
[1] 문화재의 본래적 성격상 사유재산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지만 그 제한의 범위는 문화재의 가치에 상응하여 달리 설정되어야 하고,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별하여 그 관리와 보호 등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1] 형법 제57조가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미결구금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이 미결구금일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