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무집행방해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업무상횡령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및 이 경우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
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2]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1]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등의 직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횡령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1] 문화재의 본래적 성격상 사유재산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지만 그 제한의 범위는 문화재의 가치에 상응하여 달리 설정되어야 하고,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별하여 그 관리와 보호 등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