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강도상해
[1]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의 의미 [2]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직업안정법위반·사기·횡령
[1]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방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강간상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친고죄와 관련하여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 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횡령·무고·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한 채 오히려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공무집행방해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