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청탁의 방법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다수의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 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乙이 甲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乙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배상명령신청(취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