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상해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
강제집행면탈·폭행·모욕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무고
폭행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불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1]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으나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업무상횡령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재물손괴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횡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