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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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4]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1]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이다)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甲(여, 14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甲에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甲 등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 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
[1]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
[1]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