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자기 또는 타인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 등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횡령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특수상해미수·폭행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상해
무고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
횡령
[1] ‘부녀회’가 관련 법규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만을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