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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총 2,9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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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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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해·증거인멸·허위검안서작성·허위작성검안서행사

[1]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대법원 ·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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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정된죄명:폭행치사)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

대법원 ·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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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

대법원 ·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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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1]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

대법원 ·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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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무고·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

대법원 ·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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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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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

대법원 ·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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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

대법원 ·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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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대법원 ·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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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인정된죄명:배임)

[1]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대법원 ·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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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

대법원 ·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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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

[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는 대출서류를 결재함에 있어 대출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전표에 결재해서는 안되고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및 본인이 대출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임무가 있으나, 대출담당 직원이 계획적으로 대출금지급전표 등을 위조·행사한 다음 마치 대출거래약

대구고법 ·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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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부분으로 인하여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

대법원 ·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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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1]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

대법원 ·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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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서울지법 ·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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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도로교통법위반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대법원 ·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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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

대법원 ·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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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죄명:상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대구지법 · 20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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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

대법원 · 2001-02-09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