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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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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

대법원 ·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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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대법원 ·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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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

대법원 ·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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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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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횡령

[1]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대법원 ·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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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대법원 ·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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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방실수색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대법원 · 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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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대법원 ·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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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A파라는 조직이 장차 범죄단체로서 본격적인 조직을 갖추게 될 모체로 볼 여지는 없지 아니하나 현재의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서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들 및

광주고법 ·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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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

[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대법원 ·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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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대법원 ·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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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준강도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 20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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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한국조폐공사 C가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

서울지법 ·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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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상해

[1]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에 해당한다. [2]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대법원 ·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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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무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대법원 ·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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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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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해·증거인멸·허위검안서작성·허위작성검안서행사

[1]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대법원 ·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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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정된죄명:폭행치사)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

대법원 ·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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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

대법원 · 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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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무고

[1]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

대법원 · 2001-06-12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