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상횡령
[1]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2]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이 있은 후에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배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3] 강도의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이 강도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하여 우발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다수의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
원심에서의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하여, 원래 법정통산되어야 할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 대상이 아닌 다른 형에 따로 재정통산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의 내용 및 부수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 ‘선고형 일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단지 ‘형’이라고만 규정할 뿐 선고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형의 ‘전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1]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이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알선의 상대방(=알선 대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하였지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5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7항,
횡령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배당받은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고, 위 지급 약정으로 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업무방해
[1] 현행범 체포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음을 요하며, 또한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란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1]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옳은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1]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차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하게 될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주인수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매수인이므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