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간통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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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다른 곳에 가식(假植)한 사안에서, 위 자작나무 조림지가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임지이고 피고인의 소나무 굴취행위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행위가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허가예외사유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1] 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