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절도·상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무고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특수강도·절도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현행범인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고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
위계공무집행방해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횡령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공용물건손상·무고
[1]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범의 [2]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1]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 [2] 형사 상고심의 심판범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예비적죄명:업무방해)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 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건조물침입죄의 성부(적극) [2]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