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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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
장래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원칙적 소극) [2] 단체협약의 체결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범행일시만이 다른 두 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편취 금액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또는 조합장 개인이 조합원들과 사이에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보존하는 임무를 대행하거나 조합원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 [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그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그 도로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1] 리스회계에 있어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2] 리스회계처리기준상의 금융리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운용리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알코올중독의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4] 건설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