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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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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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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범행일시만이 다른 두 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편취 금액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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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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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또는 조합장 개인이 조합원들과 사이에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보존하는 임무를 대행하거나 조합원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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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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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부산지방법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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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 [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

대법원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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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인정된죄명:업무방해)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그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그 도로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대법원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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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1] 리스회계에 있어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2] 리스회계처리기준상의 금융리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운용리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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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알코올중독의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대법원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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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대법원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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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4] 건설

대법원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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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3]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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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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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

전주지방법원 ·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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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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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상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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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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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절도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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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현행범인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 2007-04-13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