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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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
[1] 건물의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사회복지단체인 ‘음성 꽃동네’의 운영자가 등기절차 등의 편의상 친인척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 업무관련 토지를 구입하고 친인척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송전탑 설치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이 다량 발생하고, 산사태 또는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동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전에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의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5차례의 절도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절도죄에서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변경하는 검사의 신청에 대하여, 이러한 변경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1]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전담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부여한 것은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범죄단체 가입행위와 범죄단체 활동행위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 내용에 있어서 명백히 구별되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범죄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2]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범인이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에 단체의 명칭·강령·특별한 가입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의 대상 [2]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제조·판매한 행위가 등급분류위반에 해당하고, 위 게임기들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추징액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