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총 2,972건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 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형사소송법 제180조에서 통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수사기관에서 한국어를 잘하여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통역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사안에서,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되어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