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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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은 ‘소송수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라고 해석되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권리나 소송물의 승계’에 유사한 관념을 인정하기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의 증
[1]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신고시) [2]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신문을 제한하는 것이 소송지휘권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선고한 판결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의 성부 [2]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위 매입대금은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서 골프회원권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의 의미 [2]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