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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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
[1]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1]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
절도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업무방해
일반 교통방해·공용 물건손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상해)·공무집행 방해·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도박개장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해·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판단의 기준 [2]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개정 소년법은 제2조에서 ‘소년’의 정의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 시행 당시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제1심은 피고인을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특수절도·건조물침입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