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노656 · 2008-11-20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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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용
【변 호 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 변호사 김근대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고정284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피고인 2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이 사건 임시노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정당한 업무가 아니다.
공소외 2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공소외 3 목사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신도들이○○교회 본당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 임시노회는 업무를 가장하여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 정당한 업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임시노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정당방위
공소외 2와공소외 3은 피고인들이○○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하려는 시간을 피해 다른 시간에 그들의 임시노회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들의 예배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침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⑶ 정당행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시노회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예배방해 사태에 직면하여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⑴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서울△△노회(이하 ‘서울△△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인데, 1959.경 창립되었고, 1968.경공소외 1 목사가 담임목사(당회장)로 부임하여○○교회를 대표하다가 2003. 12. 21. 은퇴한 다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으며, 같은 날공소외 3 목사가 담임목사(당회장)로 취임하여○○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교회는 2004. 4.경부터공소외 1 원로목사를 추종하는○○사랑 측(피고인들은 위○○사랑 측에 속해 있는 신도들이다)과공소외 3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이하 ‘공소외 3 목사 측’이라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상호비방, 충돌과 폭력사태가 이어졌고,서울△△노회는○○사랑 측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절차를 통하여 2005. 3. 5.공소외 3 목사의○○교회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05. 3. 14.○○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공소외 4 목사를 파송하였다.
㈐공소외 3 목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효력발생을 정지시킨 다음, 2005. 4. 10. 교인총회를 소집·개최하였는데, 위 교인총회에서공소외 3 목사 측은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서울△△노회 재판국은 2005. 4. 28.공소외 3 목사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의 직을 면직함과 동시에○○교회에서 출교 처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공소외 3 목사 측은 같은 해 6. 21.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가입하였다.
㈑ 2005. 4. 10. 위 교단 탈퇴 결의가 있은 직후의 일요일인 2005. 4. 17.부터공소외 3 목사 측과○○사랑 측은 각자 설교할 목사를 초빙하고 주보를 발행하는 등 각자의 예배를 준비하여 독립된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따로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신도들이 서로○○교회 본당(이하 ‘이 사건 본당’이라 한다)을 차지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충돌이 있었으나,○○사랑 측은 한 번도 이 사건 본당의 강단을 차지하여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주로공소외 3 목사 측이 예배를 보는 중에○○교회 1층 현관이나 교회건물 앞 공터(마당) 등에서 따로 예배를 보아 왔다.
㈒○○사랑 측은 2005. 6. 26. 등 몇 차례 이 사건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저지하려는공소외 3 목사 측 신도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사건 본당 등○○교회 건물은공소외 3 목사 측이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왔고,○○사랑 측 신도들은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같은 해 12. 4.경부터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주일예배를 진행하여 왔다.
㈓○○사랑 측은2007. 1. 23. 서울고등법원 2005라989호 등으로 ‘공소외 3 목사 측 신도들은○○사랑 측 신도들이○○교회 건물이나 대지에 출입하거나 예배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사랑 측은 2007. 3. 7.공소외 3 목사 측에게 2007. 3. 15. 19:00부터 22:00까지 이 사건 본당에서 찬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낸 후 당일인 3. 15. 19:00경 위 찬양집회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당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노회장인공소외 2가 같은 날 14:00부터 약 70명 정도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3차 임시노회(이하 ‘이 사건 임시노회’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잠시 휴회 중인 상태였다. (공소외 2는 2007. 2. 25.공소외 3 목사로부터 이 사건 본당에서 위 임시노회를 진행하고 것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 당시공소외 2가○○사랑 측 수 명이 이 사건 본당으로 들어와 좌석에 앉을 무렵 다시 단상에 올라가 이 사건 임시노회를 진행하자,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휴대용 확성기로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비워 달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회의를 하느냐, 빨리 나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피고인 2는피고인 1 옆에서 휴대용 확성기의 핸드마이크를피고인 1의 입에 대어 주면서 이에 동조하였으며,피고인 3,4,5는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뿌리거나 위 가처분 결정의 내용 등이 적힌 플랫카드를 흔들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고, 결국공소외 2는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한 채 위 임시노회를 중단하게 되었다.
⑵ 이 사건 임시노회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노회의 개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사랑 측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노회는○○사랑 측의 예배 개최 통보가 있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시노회가○○사랑 측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공소외 2가 당시 이 사건 본당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던공소외 3 목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위 본당에서 위 임시노회를 진행한 이상 비록공소외 3 목사가 법적으로 위 본당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공소외 2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노회장으로서의 위 임시노회 진행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 어떠한 행위가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사랑 측과공소외 3 목사 측의 그간의 이 사건 본당 사용관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본당의 상황 및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당일 이미공소외 2가 이 사건 임시노회를 평온하게 진행하다가 잠시 휴회한 후 다시 위 임시노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미리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업무방해 행위는, 비록 피고인들을 비롯한○○사랑 측이 이 사건 본당에 출입하여 예배를 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는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1,3,4,5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피고인 2의 항소와 일괄하여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이미선 이재욱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