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도9149 · 2008-02-0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에 정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의 범위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 참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10. 5. 선고 2007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규정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만이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매도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 영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월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 1억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초 매매대금 7억 원을 받으려고 한 매도인에게 위 임대과정에서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도인이 당초 원하였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자신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에 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임대료가 시세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매수인도 시설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한 점에 비추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임대 및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이상 그 후 그 약정사실을 부인한 사실만으로 당초 약정을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매도인이 위 ‘(상호 생략)’ 영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그 판단을 그르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