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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2도4893 · 2002-11-13

무고

판시사항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2조 / [2] 형사소송규칙 제25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8. 1. 선고 2002노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의 원심판결 표시 중 "2000고단2877 판결"을 "2000고단2877, 2001고단2267(병합) 판결"로 경정한다. 【이 유】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7. 5. 28. 자 87모10 결정, 1995. 1. 9. 자 94모77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의 원심판결 표시 중 "2000고단2877 판결"은 "2000고단2877, 2001고단2267(병합) 판결"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며 원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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