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대구지방법원 · 2006노228 · 2006-04-25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혁 【변 호 인】 변호사 이준기(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5고단643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엘지신용카드(주)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카드대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엘지신용카드(주)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7,807,501원 상당이고, 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물품구입, 현금대출을 받거나 할부금융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효정 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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