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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 2005고합9 · 2006-06-2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2]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전영준 【변 호 인】 변호사 심재륜외 1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피고인2,피고인 3 주식회사,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1은 2001. 2. 22.경부터 2003. 3.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인바, 1. 2002. 10. 7.경 광주 북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계좌에 예치된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부 차장인공소외 2에게 위 회사 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위 회사 회계장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의 대여금을 위 회사가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기장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공소외 2가 위 회사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예치 공금 중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하자,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숙모인공소외 3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한 후 이를 은닉하여 오다가 친구인피고인 2의 계좌를 거쳐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매입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10.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공소외 2에게 지시하여 위공소외 2가 위 회사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예치 공금 중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매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공소외 1 주식회사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회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2. 10. 7.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피고인 3 주식회사 및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피고인 2는피고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피고인 3 주식회사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피고인 4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피고인1,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04. 2. 11.경 광주 북구(상세 주소 생략) 소재 위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공소외 5가 보유한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은 위공소외 5가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 경과 전·후공소외 4 주식회사 소유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이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대출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6,455,782,500원을 IMM에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그 대가로서 취득한공소외 4 주식회사 신규 유상증자 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으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공소외 5로부터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827,445주를 1주당 22,500원씩 합계 금 18,617,512,5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피고인1은, 2004. 7. 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위피고인 4 주식회사가 분할받은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이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피고인 2로부터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62,275주를 1주당 22,500원씩 합계 1,401,187,5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고, 다. 피고인3 주식회사는, 위 가. 및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및 나.항과 같이 위공소외 5 및피고인 2로부터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정을 알면서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각 수수하고, 라. 피고인4 주식회사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공소외 5로부터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정을 알면서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공소외 5로부터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주식이공소외 5가공소외 4 주식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불법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1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공소외 5가 보유한 주식이공소외 4 주식회사 양도성예금증서 담보대출을 통해 불법취득한 재산임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진술은 위 피고인이공소외 5와 관련하여 신문에 실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이해될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로 볼 것은 아니다). 3. 판 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그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위 법률 제4조는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收受)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1) 범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재산인지 여부, 나) 피고인들이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주식이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재산인 정을 알았는지 여부, 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및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과연 이 사건 주식을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그 중 주요한 쟁점은 피고인들이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 주식이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 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므로 먼저 위 피고인들이 2004. 2. 11. 위공소외 5로부터 그 소유의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위 주식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회,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1,피고인 2의 각 진술, 제7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6,7,8의 각 진술, 피고인1,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9,6,7,8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공소외 5와 관련된 신문기사 출력)에 의하면, ①공소외 5는 2003. 11. 18. 회사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2003. 11. 20.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남일보, 무등일보 등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재되었고, 피고인1도 신문기사를 통해공소외 5가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2 또한, 2004. 1.경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어 그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공소외 6을 찾아가공소외 4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위공소외 6으로부터 위 회사의 내부사정 및공소외 5가 구속된 사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 ③(회사명 생략)과(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인공소외 7,8은 2003. 11. 28.공소외 5의 대리인인공소외 10을 통하여공소외 5 명의의 주식 827,445주를 매수하였다가공소외 4 주식회사가공소외 5 및(회사명 생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해행위취소 및 주식반환소송 등을 제기하고,공소외 4 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가(회사명 생략)의 경영권참여를 거부하는 등 주주권행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2004. 2. 11.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는데,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제기한 위 각 소송의 소장에는공소외 5가 공장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해주고 사례비를 받고, 회사 CD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사례비와 대출금으로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구입해 경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④ 피고인1은 2004. 2. 5.경 위공소외 7을 찾아가공소외 4 주식회사의 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그로부터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법률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듣고도 위(회사명 생략)이공소외 5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한 당일인 2004. 2. 11. 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공소외 5 소유 주식 중 일부가공소외 5의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제6회, 7회, 8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10,11,12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위 피고인들은(은행명 생략)은행 광주지점 본부장으로부터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권유를 받고공소외 4 주식회사 인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실, ② 위 피고인들은공소외 5와 평소에 친분이 있다거나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공소외 5의 대리인인공소외 10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공소외 5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으며, 위 매매계약 체결시 위공소외 5나 그의 측근들로부터공소외 5가 행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 혐의의 정도, 위공소외 5가 어떤 경로를 통해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어느 정도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③ 또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공소외 5에 대한 형사 및 민사재판이 진행중이었을 뿐 위공소외 5에 대한 혐의내용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④ 피고인1은 2003. 12. 말경 기업인수·합병 전문가인11에게공소외 4 주식회사 인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11은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된 언론보도자료, 기업공시자료 및 지인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법무법인 한결로부터공소외 4 주식회사 인수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⑤(회사명 생략) 또한,공소외 4 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영권행사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향후 경영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었기 때문에 위공소외 5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위공소외 5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소된 범죄사실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된 피고인이 언제나 기소된 범죄사실대로 유죄판결을 받는 것도 아닌 점,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취득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범죄수익 등에 해당되어 몰수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186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위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주식을 매입할 당시공소외 5에 대한 혐의내용을 언론보도나 민사소송자료, 또는 지인들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주식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죄성부와 관련된 나머지 쟁점 및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몰수관련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그 이후의 주식거래행위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1이피고인 2로부터 위피고인 4 주식회사가 분할받은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별도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인의 주식취득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김종민 김재향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