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 2004가단12178 · 2004-09-02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5. 6.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 의하여 행해진 소외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3. 5. 2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 14. 전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별도의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배분하였으나 낙찰인인 원고의 명도확인서 없이는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피고가 아직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1999. 5. 12. 채권최고액을 68,9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소외인으로 하여 최선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1999. 7. 9. 채권최고액을 9,100,000원,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1998. 1. 1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이를 명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잠시만 이전해 달라는 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1999. 5. 11.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1999. 7. 19.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가 재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피고가 당초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고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인 1999. 7. 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피고의 재전입일에 앞서는 이상, 피고의 임차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로써 소멸되어, 낙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부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배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한애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