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도2299 · 2007-06-01
무고
판시사항
영수증을 정당하게 작성·교부하거나 적법하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여 그에 따라 백지보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3. 9. 선고 2006노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정당하게 작성·교부되거나 적법한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백지 부분이 보충된 영수증을 당초에 예상하고 있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과 그 영수증을 위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영수증을 정당하게 작성·교부하거나 적법하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여 그에 따라 백지보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하였다면, 이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