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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7도2330 · 2007-0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한정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3. 15. 선고 2006노2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중앙선 침범 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하여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 중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된 사안들은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발생 원인이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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