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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6도8915 · 2007-02-22

상해·모욕

판시사항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1. 23. 선고 2006노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이름 생략)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공소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공소외 2에게 큰 소리로 “공소외 3은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공소외 3 그 새끼는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공소외 3의 아버지공소외 4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인공소외 2,5는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공소외 4는 언론보도 및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공소외 1,6은공소외 3과 친구 사이였고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소외 4·공소외 1,6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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