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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6도6737 · 2007-0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진행 속도와 방향, 충돌 부위와 각도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제54조 제1항 참조) /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제54조 제1항 참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9. 15. 선고 2005노1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해자들이 탑승한 화물차의 각 진행 속도와 방향, 충돌 부위와 각도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견상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좌상, 염좌 등의 상해만을 입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고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목격자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 다음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아들 등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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