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5도4589 · 2005-10-13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이른바 딱지어음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최종소지인의 전자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347조 제1항
판결문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법 2005. 6. 16. 선고 2005노658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최후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공범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3040 판결,2005. 4. 15. 선고 2005도6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하면서 주식회사 한독산업사 명의로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1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한독산업사 발행의 액면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공소외 1을 통하여 피해자공소외 2로부터 할인하여 그 할인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인2가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회사 한독산업사 발행의 액면 2,56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해자 대구은행 칠곡지점으로부터 할인하여 그 할인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전전 유통되고 난 이후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들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제1심 공동피고인 1,제1심 공동피고인 2 등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공소외 2, 대구은행 칠곡지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은,공소외 3,공소외 4가 부도를 예상하면서 주식회사 영풍상사 명의로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피고인은공소외 4로부터 주식회사 영풍상사 발행의 액면 3,75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공소외 5는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60만 원에 구입한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에 교부하고 연체된 폐기물처리비용의 변제를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공소외 5에게 위 약속어음을 판매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공소외 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공소외 5 사이에 공범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