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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4그775 · 2026-06-16

상속재산파산신청

판시사항

[1]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채무초과상태’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21조 참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435조, 제473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판결문 전문 보기
【신청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3인) 【원심결정】 서울회법 2024. 7. 18. 자 2021하단1070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의 신청외 1에 대한 채권 특별항고인이 신청외 1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2014. 2. 7. ‘신청외 1은 특별항고인에게 1,973,362,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311), 이 사건 판결은 2014. 3. 27. 확정되었다. 나. 신청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 1) 신청외 1은 2015. 12. 12. 사망하였고(이하 신청외 1을 ‘망 신청외 1’이라고 한다), 상속인 중 자녀 신청외 2는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인 배우자 신청외 3과 자녀 4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 가정법원은 2016. 5. 2.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는데, 신청외 3은 그 심판 전인 2016. 4. 25. 사망하였다(이하 신청외 3을 ‘망 신청외 3’이라고 한다). 2) 망 신청외 3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중 자녀 신청외 2는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인 자녀 4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가정법원은 2016. 11. 7.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신청외 2는 2017. 12. 31. 사망하였고(이하 신청외 2를 ‘망 신청외 2’라고 한다), 상속인 중 배우자 신청외 4는 한정승인을, 자녀 신청외 5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며, 가정법원은 2018. 4. 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망 신청외 1 사망 당시의 재산 등 망 신청외 1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광명시 (이하 생략) 묘지 2,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특별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 및 국가에 대한 2014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약 38억 원(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조세채무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2012년 개인지방소득세 등 합계 약 4억 원(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조세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진행 1) 특별항고인은 2021. 9. 6.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047), 그에 따라 2022. 2. 14. ‘피상속인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신청외 6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한 다음, 2023. 12. 7. 그 환가대금 728,195,142원을 고가품 보관장소에 임치하였다. 3)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23. 12. 23. 망 신청외 1의 2012년 개인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지방세 체납액 합계 683,814,710원의 교부를, 영등포세무서장은 2024. 1. 5. 망 신청외 1의 2014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국세 체납액 합계 6,536,458,21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이하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망 신청외 1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4) 파산관재인은 2024. 7. 1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비용 및 최후지급보수,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비용,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각 재단채권으로 승인하고, 파산관재인과 특별항고인의 위 각 재단채권 전액의 우선변제 및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7,220,272,920원의 9.71%(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인 701,303,692원의 안분변제를 위하여 임치금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5) 원심은 2024. 7. 18.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제1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8다26857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07조 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참조). 이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채무초과상태’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 신청외 1이 사망 당시 체납하고 있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속개시 전의 원인으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 이는 망 신청외 1의 상속인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망 신청외 1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제2문). 기록에 의하면, 망 신청외 1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중 망 신청외 2의 한정승인이 있었으나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 신청외 2가 사망한 사실,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망 신청외 1의 권리ㆍ의무는 최종적으로 신청외 4에게 승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으로 특정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상속인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가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 파산절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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