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37940(본소), 2021가단5339556(반소) · 2023-11-21

약정금·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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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진)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2023. 10.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8,337,686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들이, 1/3은 피고(반소원고)가, 1/3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9,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837,686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13,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2020. 3.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부부 사이이다. 원고(반소피고) 1은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중개로 다음과 같이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반소피고) 1 또는 원고(반소피고) 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1차 보험계약 내용 생략) 그 후 피고(반소원고)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이라고 한다)로 소속을 옮겼다. 원고(반소피고) 1은 피고(반소원고)의 중개로 다음과 같이 피고 △△△보험과 피보험자를 원고(반소피고) 1 또는 원고(반소피고) 2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차 보험계약 내용 생략) 원고(반소피고) 1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 이후 월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9. 6. 30.부터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20. 9. 30.까지의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체 납입이 되었다. 원고(반소피고) 1은 2020년 10월경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2020. 10. 6. ○○○보험으로부터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청구 1) 원고(반소피고) 1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피고 △△△보험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원고들이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반소피고) 1은 이에 따라 피고 △△△보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약정금으로 원고들이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인 9,507,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는 피고 △△△보험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은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98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원고(반소피고) 1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제때 해지하지 않아 대체 납입된 보험료를 뺀 2,669,744원만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반소피고) 1에게 6,837,686원(9,507,430원 - 2,669,744원) 및 위자료 5,000,000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피고(반소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보험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837,686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반소피고) 1의 피고 △△△보험에 대한 청구 원고(반소피고) 1은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피고(반소원고)의 기망 때문에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보험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반소피고) 1이 피고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13,167,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는데, 원고들은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고(반소원고)를 모욕 및 협박하였고, 악의적 소문을 내었으며, 민원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반소원고)는 척추 신경뿌리병증, 양측 고막 천공, 폐 결절, 다리의 혈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소득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피고 △△△보험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원고(반소피고) 1이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2, 2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2에게 ○○○보험을 해지하고 피고 △△△보험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보험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원고(반소피고) 2가 본인 및 원고(반소피고) 1의 입원을 거부하자 피고(반소원고)는 ‘알겠다. 다른 방법을 궁리해 보자’거나 ‘제 수당을 토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것만으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반소피고) 2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1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가 그러한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데, 피고(반소원고)가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1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반소원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자동이체만 해제한 사실,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보험료 자동이체만 해제할 경우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 유지된 채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대체납입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피고(반소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보험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은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내용 등이 비슷하므로, 피고(반소원고)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1, 피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2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원고(반소피고) 1은 피고(반소원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에 대한 자동이체를 해제하였는데, 대체납입으로 인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후 약 15개월 후에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는 점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원고(반소피고) 1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에서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6,837,686원(9,507,430원 - 2,669,744원)의 손해를 입었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반소원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 △△△보험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의해 그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고 △△△보험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반소원고)는 피고 △△△보험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 △△△보험의 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 △△△보험이 피고(반소원고)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보험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에 기해 수령한 보험금 750,320원이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사고 발생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및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 없으므로 피고 △△△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반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8,337,686원(6,837,686원 + 1,500,000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9. 6.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반소피고) 1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지 살핀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사기에 의해 원고(반소피고) 1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1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인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보험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들도 그 취지를 이해하였던바, 원고들이 피고(반소원고)의 명시적 약속 없이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착오하였더라도 이를 피고(반소원고)가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원고(반소피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고(반소원고)를 모욕 및 협박하였고, 악의적 소문을 내었으며, 민원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하였는지 살핀다.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1이 여러 차례 ○○○보험, 피고 △△△보험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대체 납입된 데 대한 민원, 피고(반소원고)가 ○○○보험의 보험료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보험사기를 종용하였다는 민원 등을 제기한 사실, 원고(반소피고) 2의 어머니인 소외인이 피고(반소원고)가 보험사기를 교사하였다고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 두 차례 고소하였는데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1이 ○○○보험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그러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라는 피고(반소원고)의 조언에 따른 것이고, 피고(반소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1에게 위법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반소피고) 1이 피고 △△△보험 및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면서 본인 입장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거친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소외인의 고소에 원고들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2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면서 소외인에게도 입원을 권유했는데 입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바, 비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를 보험사기 교사로 고소한 것이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반소원고)를 모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악의적 소문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