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27051 · 2025-04-10
부당이득금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조현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14390 판결
【변론종결】2025.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4. 10. 14.부터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년경 캄보디아에서 인공지능조리기 등을 이용한 라면 등의 제조·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사업비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유한합자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금을 배분받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사업자금을 제공한다(개요).
원고는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지급한다(제1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지분 75%, 원고는 25%를 가지기로 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의 년 수익금 25%는 피고에게, 25%는 원고에게, 나머지 50%는 회사의 기타 지출을 위하여 남겨둔다(제3조 제1항).
소외 회사의 수익 배분은, 99년 경과, 자본금 50% 손실로 청산 또는 해산, 소외 회사의 파산 사유로만 종료된다(제3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매월 수입지출 등 모든 보고를 정확히 하고 수입이 없더라도 매월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회사 지분의 이전, 양도, 판매, 저당, 분배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업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제4조 제2항).
양측은 소외 회사의 수익이 투자금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더라도 제3조의 지분 및 수익배분에는 변함이 없다(제5조).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계약에 위배 또는 불이행에 관하여 시정을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협상 및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고 위 기한 내에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소외 회사의 해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법적절차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회사 해산 절차에 따라 해산 및 청산 후 잔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청산 후에 다른 부채가 발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원고 또는 원고의 권리승계자는 지지 않는다(제7조).
이 계약서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은 캄보디아 법률에 따른다(제9조 제2항)."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 계좌로 2019. 10. 22. 6,000만 원, 2019. 11. 14. 4,000만 원, 2020. 3. 31.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경기안산상록경찰서에서 2023. 6. 23.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2023. 12.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원고가 항고 하였으나 수원고등검찰청에서 2024. 4. 8. 항고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처분의 주요 이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운영이 되지 않아 2021. 1.경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가 투자원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한편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내지 제411조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제407조).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의사는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제409조).
계약해제 시 계약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은 상대방에게 반환(원상회복)한다. 계약의 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받은 날부터 계산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411조).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3, 36, 7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수익)이 없더라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를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4번만 지급하였고 위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금전, 물품공급능력 및 노하우 등을 상호 출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 및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계약의 해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동업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종료한 후 잔여재산에 관한 분배청구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최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의 1억 원 출자가 완료된 후 1월이 경과한 2019. 12. 14.부터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영향 등으로 2021. 1.경 사실상 폐업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고 원고가 위 불이행을 통보한 후 15일 이내에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소외 회사는 해산하고 회사 해산 절차에 따라 해산 및 청산 후 잔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신진화 오재성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