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나76078 · 2023-12-06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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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민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512866 판결
【변론종결】2023.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324,15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60,324,152원에 대하여는 2021. 4. 19.부터 각 202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324,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처 소외 1 또는 원고의 자녀 소외 2, 소외 3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당진시 (지번 1 생략) 답 1,584㎡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원고의 아들 소외 2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당시 대출이자율은 2012. 1. 27.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6.98%, 그 다음 날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7.12%였다.
나. 원고는 2012. 7.경 기존의 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기 위해 축협 조합원인 피고에게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축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결과 2012. 7. 3. 기준으로 1,167,425,000원이었고, 이에 피고는 2012. 7. 20. △△축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 원을 6개월 단위 변동금리(당시 약 연 6.8%의 이자율), 대출기간 만료일 2015. 7. 20.로 정하여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중 7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7. 18.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축협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소외 3, 소외 2,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20.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5. 7. 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원고 또는 소외 1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내역피고의 이자 변제내역 일시입금액입금자명일시별 합계일시일시별 합계 2015.07.02.9,500,000소외 119,000,0002015.07.02.18,367,780 9,500,000소외 1 2016.01.13.9,000,000소외 117,000,0002016.01.13.16,892,985 6,000,000원고 2,000,000원고 2016.07.19.6,000,000원고15,324,1522016.07.19.15,324,152 6,000,000원고 3,324,152원고 2017.01.20.경현금2017.01.20.15,408,107 2017.07.20.경현금2017.07.20.15,094,794 2018.01.22.경현금2018.01.22.15,607,232 2018.07.10.9,000,000소외 19,000,0002018.07.20.16,107,615 합계??60,324,152합계112,802,665
마. 피고는 2018. 1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당진시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의 아들 소외 4 명의로, 나머지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8. 12.경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12. 6. 이후 2020. 5. 19. 사이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0. 5. 19. 피고에게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한 1억 원을 2020. 5. 31.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3년분의 이자를 선급 받은 것이고 대여한 돈이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여 △△축협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2012. 7.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1,167,425,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돈이 없다고 1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5. 7. 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60,324,152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2018. 12. 4.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명의인만 피고이고, 실제 대출원리금의 변제의무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의 3년분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1억 원으로 2015. 1.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원고로부터 합계 60,324,152원을 받아 2018. 7. 10.경까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합계 160,324,152원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중 8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2. 7. 20.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대여하고, 이후 2015. 7. 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합계 60,324,152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160,324,152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대출금 8억 원 중 피고가 보유한 돈이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돈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명의로 받는 대신 3년치 대출이자를 선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부담되어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로 변경하고자 했다는 것인데, 2012. 7. 20.경 ○○농협의 대출이자율은 연 7.12%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6.8% 정도였는바, 4억 5,000만 원에 적용하여 보면 ○○농협의 대출이자비용은 연 3,204만 원(= 4억 5,000만 원 × 연 7.12%)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연 3,060만 원(= 4억 5,000만 원 × 연 6.8%)으로 그 차이는 연 144만 원(= 3,204만 - 3,060만 원)이다.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이 당시 연 6.8%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유하게 된 1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은 3년이면 2,040만 원(= 1억 원 × 연 6.8% × 3년)이므로, 원고가 3년간 432만 원(= 연 144만 원 × 3년)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40만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2012년도에 비하여 2018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20%(≒144,561,500원/723,090,100원)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부동산면적(㎡)㎡당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차액(b-a) 2012년2018년2012년(a)2018년(b) 1(지번 3 생략)7,37444,60052,100328,880,400384,185,40055,305,000 2(지번 4 생략)31543,20055,00013,608,00017,325,0003,717,000 3(지번 5 생략) 34340,70051,60013,960,10017,698,8003,738,700 4(지번 6 생략)3,32443,20055,000143,596,800182,820,00039,223,200 5(지번 7 생략)2,72416,40018,40044,673,60050,121,6005,448,000 6(지번 2 생략)1,06455,80067,20059,371,20071,500,80012,129,600 7(지번 2 생략) 지상 건물-119,000,000144,000,000119,000,000144,000,00025,000,000 합계????723,090,100867,651,600144,561,50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10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2. 7. 3. 기준으로 △△축협에서 감정평가한 1,167,425,000원을 근거로 위와 같은 매매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2018. 12. 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라면 2012. 7. 3.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가격에 2012년보다 2018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피고도 2018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도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가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돈은 합계 114,159,557원이다(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매년 1. 20.경과 7. 20.경 두 번 납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가 원고로부터 선급 받은 1억 원을 초과한 2015. 7. 20. 이자 지급 분부터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전부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 명의일 뿐 실제 대출자는 원고여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선급 받은 1억 원을 제외한 14,159,557원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요청한 적이 없고, 위 금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2. 7.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서도 2018. 12. 6.에 이르러서야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2억 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7.경 매수하였다면 2012. 7.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잔금 지급과 대출이자 부담은 별개여서 피고가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축협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7.에 매수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처분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만 몇 년을 부담하면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면,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7. 18.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달 20.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측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명의로 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축협이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으로 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단순히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축협과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까지 설정하여 둘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원고 측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될 위험이 있었으므로(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이 모두 지급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게 된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대출금 이자명목의 돈을 추가로 대여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2008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당진시 (이하 생략)로 내려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당진시 (지번 2 생략)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이었는데, 2012년 당시 원고의 처의 치료를 위해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이주해야 할 상황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0,324,15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반환을 최고한 서면이 송달된 2020. 5. 22.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나머지 60,324,1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18.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4. 1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8. 12. 7.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나 피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을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①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2020. 5. 19.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위 서면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2020. 5. 19.자 서면이 늦어도 2020. 5. 22.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인 1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② 나머지 60,324,15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그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18.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