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누50655 · 2024-03-14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인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단61871 판결
【변론종결】2023.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해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피재근로자인 망 소외 1 및 그 배우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요건의 충족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마땅히 지급되어야 했지만, 그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상속권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인 점(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등 결정 참조)에서, 산재보험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인 피재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함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3항이 적용되는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법 제81조에서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누46694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