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인천지방법원 · 2023가단282407 · 2023-11-24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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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김준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용희) 【변론종결】2023.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7,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57,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이하 생략) 일원 32,886.9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 9.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의 공탁 1)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2. 2. 10.로 정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2. 1. 24. 2022년 금 제510호로 원고가 운영하는 본미용실의 영업권(휴업보상) 손실보상금 36,012,000원을 공탁하였고, 2022. 2. 4. 인천지방법원 2022년 금 제1045호로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876,512,850원을 공탁하였으며, 2022. 8. 29. 2022년 금 제8734호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합계 26,231,752원을 공탁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 경과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1) 원고는 이 법원 2022가단216304호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 2층 및 1층 중 130.56㎡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2.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이 법원 2023나50946호), 위 법원은 2023. 7.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다271965호), 2023. 11. 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1. 16.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202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8호증의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다음날(2022. 8. 30.)부터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였던 다른 5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원고에게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 2022. 8. 29.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손실보상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 사업시행계획은 아무 근거 없이 최종 개발가능용적률보다 약 20% 낮은 (권장)상한용적률을 설정하고 용적률을 위법하게 잘못 산정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이루어진 후속행위이자, 용적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분양신청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역시 선행절차의 중대·명백한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계인으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수용개시일인 2022. 2.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위 수용개시일까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수용개시일 이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① 손실보상 완료 다음날인 2022. 8. 30.부터 2023. 2. 28.까지의 차임 상당액 13,187,000원과, ② 2023.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23. 7. 26.까지의 차임 상당액 10,770,217원[= 1일 차임 72,771.739원(= 감정서상 2023. 3. 1.부터 2023. 8.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13,390,000원 ÷ 184일) × 148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3,957,2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지연으로 매달 조합 운영비,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사업비 대출보증수수료 합계 291,027,46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인도 거부 또는 지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지정한 이주기간 만료일 이후에 피고 외에도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비나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및 위 사업시행구역 전체 부지 중 일부 부동산을 점유하였던 피고의 인도 거부 또는 지연과 전체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금의 이자 발생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도 지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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